SRT 열차 탑승한 후 입석 결제
원칙적으로 무임승차에 해당합니다
가령 수서-부산 구간을 탑승하고 싶은데 질문자의 상황처럼 열차를 놓쳤거나, 매진인 경우
탑승할 열차의 수서-동탄 같이 단거리 노선이라도 발권해 탑승하여 승무원에게 구간 연장 요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탑승권 없이 탑승해 승무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입석 승차권을 발권하면
정상가의 50%만큼 할증이 되고, 승무원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냥 탑승한 채 있다가 적발되면 10배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