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남친과 결혼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외국인과 혼인하여 대한민국에서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F6)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결혼이민(F6) 비자 발급기준으로는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주거요건, 교제경위 등으로
혼인의 진정성과 정상적인 결혼생활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결혼이민 비자 발급을 결정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일반외국인에 비해 거주기간, 소득요건, 사회통합종합평가 면제되는 등 보다 수월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