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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전 사망하신분의 유산은 때 호주였다면 호주상속을 하시는 분이 조부님의 모든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때 호주가 아닌 경우에는 직계비속이 균분상속하게 되는 데 직계비속인 여자의 경우에는

1958년전 사망하신분의 유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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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호주였다면 호주상속을 하시는 분이 조부님의 모든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때 호주가 아닌 경우에는 직계비속이 균분상속하게 되는 데 직계비속인 여자의 경우에는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58년에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재산은 당시 당시의 법률과 규정을 따릅니다.

한국에서 사망한 사람의 재산은 일반적으로 유언집행자나 유언집행자 등 법적 대리인이 관리합니다. 법정관리인 법정대리인은 고인의 재산을 모아서 고인이 갚아야 할 채무나 세금을 갚고, 남은 재산을 유언장이나 무유언장법에 따라 지명된 수혜자에게 분배하는 일을 맡습니다. 상속

한국법에 따르면 사망한 자의 재산은 무상상속법에 따라 처리되며, 이는 의사가 없는 경우 재산 분배 방식을 결정합니다. 가장 큰 몫을 받는 사람은 고인의 가족과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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