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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과 토지에 대한 이 있어올립니다. 개인 사정으로 자신의 토지에서 캠핑카에서의 생활을 하고있고 주위에 큰 문제를

캠핑카과 토지에 대한 이 있어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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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으로 자신의 토지에서 캠핑카에서의 생활을 하고있고 주위에 큰 문제를 안일으키는데 불법적으로 생활을 한다고 이웃에서 신고를 당할경우 불법이 아니라고 증명시 신고를 한 사람한테 어떤 신고를 가능한가요?

무고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이웃 신고는 단순 행정확인 신고 정도라면 무고가 성립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가설건축물신고 등이라면 어차피 해당 지자체에 판단하는 거라서요.

다만 이웃이 경찰에 신고 해서 허위진술을 했다면 무괴죄가 성립 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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