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과 권리금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6개월 후에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이 사업 상황이 좋지 못해 적자를
부동산 계약과 권리금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6개월 후에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이 사업 상황이 좋지 못해 적자를 겪고 있어 본인은 연장을 원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자를 직접 구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원하지 않고 현 임차인이 연장을 하거나 그냥 계약 만기로 해지를 하는 것을 원하는 상황인데.. 권리금보호법?같은것에 적용되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새로운 계약자를 찾는다면 임대인은 이를 무조건 방해할 수 없는건가요?? 만약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자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0년의 계약이 부담스러워 원치 않을 경우에 현 임차인의 남은 기간 5년만을 요구할 수 있나요? 어떠한 경우에도 새로운 계약자를 원치 않을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시 전 사업장에게 주었던 권리금을 임대인이 보상해주어야 하는 건가요???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