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한가요?
'부당해고'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신가요?
전 질문자님이나 질문자님의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성적 판단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부당한 해고'겠죠. 법에서 말하는 '부당해고'와는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부당해고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뇨.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회사는 절차상 해고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와 해고날짜가 적힌 문서로 해야 합니다.
업무메시지는 이런 해고통지서는 아니겠죠.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고 회사측에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세요.
해고날짜와 해고사유가 적힌 문서입니다. 그 문서에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면 관할지역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개월이내, 5인이상 사업장)
그리고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가 아닙니다. 회사가 받고 못받고를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요건이 되면 당연 받는 겁니다.
'사직서는 최대한 안적고 싶은데 자꾸 권유해서'라고 하시는데 제목은 '부당해고'라면서 왜 사직서를 적으려는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권유'는 따라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권유'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해고통지서는 권유는 아니죠. 그럴땐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시면 되구요.
질문자께 느끼는 매우 안타까운 점은 법에 대해서 너무 몰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직서 내라고 하면 '해고통지서'달라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