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 비자 문의 입니다
선생님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현재의 법적 절차와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약 3년간 불법체류 후 강제추방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입국이 금지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3호) 또는 경제질서나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제4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3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국심사 과정에서 과거 불법체류 기록이 확인되면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이 한국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입국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입국심사 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판단하여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권한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16. 3. 23. 선고 2015누57279)에서도 입국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 입국을 불허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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