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A 불허후, C3 통과가 된 불법체류자
선생님의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먼저, ETA(전자여행허가)가 불허된 후 C3 비자 신청이 하루 만에 승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C3 비자는 90일 이하의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며, 각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의 재량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ETA가 불허되었더라도 C3 비자는 다른 기준에 의해 승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C3 비자 발급 시에는 초청인의 신분, 직장, 재정능력 등을 확인하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만약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이러한 서류를 통해 불법 체류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어필해야 합니다.
또한, C3 비자가 승인되었더라도 입국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과거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더욱 엄격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한국 국적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은 위장결혼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위장결혼은 형법 제2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범죄로,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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