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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 불허후, C3 통과가 된 불법체류자 제목 그대로입니다.불체로 강제추방후, 한국남자가 그 나라 한번 갔다온후,혼인신고했고, ETA 신청후 2주뒤 온다했었는데.일주일 남겨둔 상황에서 불허가 났습니다. 그날바로 C3 단기비자를 신청했는데 하루만에 통과가 되었고.약 10일 이후 온다고 합니다.이런경우, 통과가 되었던게 취소가된다거나,한국에들어와 입국심사에서 거절이 되는경우가 있나요?(추가로/ 연락은 얼마나 한지 몰라도 3년전 한번만나고 연락 좀하다가 끊은 뒤, 올해 10월쯤 연락한후, 한달뒤 남자가 외국을

ETA 불허후, C3 통과가 된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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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입니다.불체로 강제추방후, 한국남자가 그 나라 한번 갔다온후,혼인신고했고, ETA 신청후 2주뒤 온다했었는데.일주일 남겨둔 상황에서 불허가 났습니다. 그날바로 C3 단기비자를 신청했는데 하루만에 통과가 되었고.약 10일 이후 온다고 합니다.이런경우, 통과가 되었던게 취소가된다거나,한국에들어와 입국심사에서 거절이 되는경우가 있나요?(추가로/ 연락은 얼마나 한지 몰라도 3년전 한번만나고 연락 좀하다가 끊은 뒤, 올해 10월쯤 연락한후, 한달뒤 남자가 외국을 갔다온 후 또 약한달뒤 혼인신고를 했습니다.중요한건 3년전 그여자가 한국국적이 필요하다며 남자한테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1. ETA 불허후, 당일C3 신청하고 하루만에 통과되는지.2. 통과가 되었다해도 취소가 되거나 입국심사 거절되는지.3. 국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는건 위장결혼인지.좀 상세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생님의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먼저, ETA(전자여행허가)가 불허된 후 C3 비자 신청이 하루 만에 승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C3 비자는 90일 이하의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며, 각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의 재량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ETA가 불허되었더라도 C3 비자는 다른 기준에 의해 승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C3 비자 발급 시에는 초청인의 신분, 직장, 재정능력 등을 확인하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만약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이러한 서류를 통해 불법 체류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어필해야 합니다.

또한, C3 비자가 승인되었더라도 입국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과거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더욱 엄격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한국 국적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은 위장결혼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위장결혼은 형법 제2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범죄로,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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